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금액
이 도구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단순 추정합니다.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해당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어 산출세액의 10%를 예상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 표시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
국세청 안내와 2026년 현행 소득세법 제55조의 과세표준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입력하는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이나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뒤의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근로·연금·금융·임대 등 소득유형별 소득금액 산정 과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와 개인지방소득세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반영합니다. 다만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나이·생계 요건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예상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로 단순 표시합니다.
포함하지 않는 항목
세액공제·세액감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결손금, 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가산세, 중간예납, 분리과세·양도소득, 공동사업, 장부·경비율·추계신고, 성실신고확인, 실제 신고·납부·환급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최종 납부세액이나 환급액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액을 그대로 입력해도 되나요?
아니요. 필요경비와 소득금액 계산을 거친 뒤의 종합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매출액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3.3% 원천징수액을 이미 냈다면 반영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만 보여 줍니다.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반영, 세액공제, 실제 납부·환급 계산은 홈택스 신고 또는 세무 전문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입력한 소득 정보는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입력값과 계산 결과는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처리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참고용 고지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세율과 기본공제·개인지방소득세 원칙을 검토했습니다. 이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신고·납부·환급·법률 또는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