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범위
이 도구는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분의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 총급여액 등 구간별 산정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가구 정의 요약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위 총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금액입니다. 총소득이 기준금액과 같거나 크면 이 계산기에서는 예상 지급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릅니다
| 구분 | 쓰이는 곳 | 포함하는 소득 |
|---|---|---|
| 총소득 | 신청자격의 소득요건 판정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
| 총급여액 등 | 실제 지급액 산정표 조회 | 근로소득 총급여액,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 |
따라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업종별 조정률 적용 후 금액을 총급여액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과 감액
| 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산 재산 | 계산기 적용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표상 금액 전액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표상 금액의 50% 지급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은 심사 항목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에 따른 예상액만 보여 줍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국적 요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전문직 사업 영위 여부, 계속 근무 상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여부, 가구원 판정, 실제 재산 평가, 기한후 신청 감액, 체납 충당 등은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력한 금액대로 실제 지급되나요?
아니요. 국세청의 가구원·소득·재산 심사, 신청 시기, 체납액 충당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공식 모의계산·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재산에 대출금은 빼나요?
아니요. 국세청 안내에 따라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이 있어도 이 계산기에는 차감 전 재산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소득·재산 정보는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입력값과 계산 결과는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처리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참고용 고지
아래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가구·소득·재산 요건과 산정표를 검토했습니다. 결과는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 예상액이며, 국세청 심사 결과, 실제 지급액, 세무·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