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
국세청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고, 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공급대가를 계산합니다.
-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를 1.1로 나누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눕니다.
- 매출·매입 정산: 매출 공급가액의 10%에서 공제가능 매입 공급가액의 10%를 차감합니다.
간단한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을 입력하면 부가세는 100,000원,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는 1,100,000원으로 표시됩니다.
이 계산기의 적용 범위
이 도구는 일반과세자의 10% 단순 환산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간이과세, 면세·영세율 거래,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가산세, 신고·환급 요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에는 홈택스 자료와 세금계산서, 업종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매입액을 모두 공제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 도구는 공제가능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만 가정합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거래 내용과 증빙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10%를 적용하나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 별도 계산 구조가 있으므로 이 도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참고용 고지
아래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과세자의 기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 신고·납부 또는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