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의 적용 범위
이 도구는 개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이나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사용합니다.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두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단순 계산합니다.
2026년 1주택 유상취득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에 아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법정 산식에 따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취득 당시 가액 | 취득세율 |
|---|---|
| 6억 원 이하 | 1% |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취득가액 × 2 ÷ 3억 원 − 3)% |
| 9억 원 초과 | 3%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주택 유상취득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 수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를 별도로 반영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를 0원으로 표시합니다.
자동 반영하지 않는 사례
다주택·법인·조정대상지역 중과, 일시적 2주택, 생애최초 등 취득세 감면, 고급주택, 상속·증여·신축·농지, 지분 취득, 실제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 등기비용·법무사비·중개보수·인지세·국민주택채권 매입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유의사항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납부기한, 과세표준, 감면·중과 판정은 거래 시점의 위택스 및 관할 지자체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매가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나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입력하지만, 실제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취득가액을 단순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기존 주택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나요?
다주택·일시적 2주택·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 1세대 1주택의 일반 취득만 대상으로 합니다.
입력한 주택 정보는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입력값과 계산 결과는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처리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참고용 고지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세율과 부가세 원칙을 검토했습니다. 이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예상액이며, 실제 신고·납부·감면·중과 또는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