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범위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매매·교환, 전세 및 월세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결과는 매도·임대인 또는 매수·임차인 계약 당사자 1인당 최대 금액입니다.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거래 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 임대차 등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 거래금액 환산
월세 거래는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차임에 70을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이 규칙을 자동 적용해 거래금액과 상한액을 보여 줍니다.
상한액은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및 한도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표시 금액은 최대 상한이며, 중개보수 부가가치세와 권리관계 확인 등 실비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과 제외 대상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서울특별시 기준만 반영합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분양권, 부가가치세, 실비, 실제 협의요율은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내는 총액인가요?
아니요. 결과는 계약 당사자 한 명이 부담할 수 있는 중개보수 상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월세는 계약기간을 곱하나요?
아니요. 중개보수 거래금액 환산에는 보증금과 월차임에 법정 배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계약기간을 별도로 곱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거래금액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입력값과 계산 결과는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처리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참고용 고지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환산 규칙을 검토했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 상한액이며, 실제 지급액·부가가치세·실비·조례 적용 또는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