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언제, 몇 일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을 더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 근속 구간 | 법정 발생 기준 | 일반 예시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최대 11일 |
| 1년차 |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 | 15일 |
| 2년차 |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 | 15일 |
| 3년차 | 기본 15일 + 가산 1일 | 16일 |
| 5년차 | 기본 15일 + 가산 2일 | 17일 |
| 장기근속 | 가산 포함 | 최대 25일 |
이 계산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연차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이 도구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초 1년 미만에는 기준일까지 완료된 월별 산정구간과 사용자가 입력한 월 개근 수를 적용합니다. 1년 이상이면 기준일에 도달한 가장 최근의 입사일 기념 연도에 대해, 사용자가 입력한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 여부를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초 1년 미만에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도구의 날짜·일수 계산은 그 일반 원칙을 반영합니다.
법정 연차 적용 전 확인할 요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도구는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입력하면 법정 연차 발생일수를 0일로 확정하지 않고, 적용 범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휴가가 정해진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율과 월 개근은 어떻게 다른가요?
1년 미만은 월별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가 핵심이며, 1년 이상 연차의 기본 15일과 가산일수는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 요건이 핵심입니다.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은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병가·휴직·지각·조퇴는 취업규칙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는 실제 출근율을 자동 산정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연차 산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산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중 매년 1월 1일에 부여하는 운영 방식을 가정해 입사일 기준과 함께 참고 비교를 제공합니다.
연도 중 입사자의 첫해 비례 부여는 원칙적으로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일수를 이 계산기에서 알 수 없으므로, 화면에서는 15일 × 입사연도 재직 역일 ÷ 해당 연도 총일수로 환산한 참고값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주 5일제 여부, 근무일 편성, 출근율, 회사의 반올림·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부여 일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구간 | 계산기의 회계연도 기준 참고 처리 | 확인할 실제 항목 |
|---|---|---|
| 입사 첫해 | 다음 1월 1일에 역일 비례 15일 산정 | 연간 소정근로일수·실제 출근율 |
| 입사 다음 해부터 | 매년 1월 1일 연간 부여일수 표시 | 직전 회계연도 출근율·가산 연차 |
| 퇴직 시 | 입사일 기준 누적값과 회계연도 기준 누적값 비교 | 실제 사용·소멸·회사 규정·정산 내역 |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총 휴가일수가 퇴직 시 입사일 기준 법정휴가일수에 미달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상 미달 일수의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의 처리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비교 결과만으로 수당이나 반환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 도구는 이미 사용한 휴가, 촉진 절차와 소멸,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시 확정 정산, 실제 소정근로일수, 연차 사용 단위, 월별 결근·휴직·병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과 각종 출근 간주 기간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첫해 비례 부여는 역일 비례 참고값일 뿐이며, 실제 부여·잔여일수 및 수당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출퇴근 기록과 관할 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에 최대 11일과 1년차 15일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최초 1년 미만에 월 개근 시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소멸·퇴직 정산은 별도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전혀 없나요?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하는 15일·가산일수는 이 도구에서 0일로 표시합니다. 법 제60조 제2항의 월 개근에 따른 1일 발생 여부는 월별 출근 사실이 필요하므로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첫해 비례 일수는 왜 소수점인가요?
첫해 비례 부여의 원칙 산식은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근무일 편성을 알 수 없어 입사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재직 역일을 365일 또는 윤년 366일로 나눈 참고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회사의 실제 소정근로일수와 반올림·절사 규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나오면 부족분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상담은 회계연도 기준을 일률 적용하더라도 퇴직 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법정휴가일수보다 미달하면 미달 일수의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사용·소멸, 취업규칙, 출근율, 퇴직일 등 개별 사실관계가 필요하므로 이 계산 결과만으로 금액이나 권리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연차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운영 기준이 회계연도인지, 실제 입사일 기준인지와 월별 개근·출근율·휴직기간·이미 사용한 일수·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다툼이 있거나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입력한 날짜와 근로조건은 저장되나요?
아니요. 입력값과 계산 결과는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처리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참고용 고지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근거해 법정 연차 발생의 일반 규칙과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의 참고 비교를 구현했습니다. 결과는 법률 판단, 실제 휴가 부여·사용·수당 정산을 대신하지 않는 참고용 예상값입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실제 소정근로일수·출퇴근 기록, 회사의 회계연도 운영 및 개별 휴직·퇴직 사정은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