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산 기준
-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분에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시간이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휴일 밤에 일했다면 휴일 가산분과 야간 가산분이 각각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근로시간의 기본 임금은 한 번만 반영하고, 조건별 가산분을 따로 합산합니다. 다만 실제 급여 체계·근로계약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
통상시급 10,320원, 평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2시간이면 기본 임금 103,200원에 연장 가산분 10,320원을 더해 113,520원을 예상 총 임금으로 표시합니다.
이 계산기가 적용되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 계산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적인 법정 가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감시·단속적 근로, 탄력·선택근로제, 교대제, 고정수당,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별도 기준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금 정산이나 법적 판단에는 근로계약·급여명세서·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과 중복해서 넣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입력합니다. 기본 임금은 한 번만 계산되고 가산분은 각각 표시됩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 이내’에 8시간, ‘8시간 초과분’에 2시간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이 도구의 일반 가산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규정과 근로계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참고용 고지
아래 공식 법문과 고용노동부 상담을 바탕으로 일반 가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임금·수당 또는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