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산 기준
-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분에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시간이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휴일 밤에 일했다면 휴일 가산분과 야간 가산분이 각각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근로시간의 기본 임금은 한 번만 반영하고, 조건별 가산분을 따로 합산합니다. 다만 실제 급여 체계·근로계약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
통상시급 10,320원, 평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2시간이면 기본 임금 103,200원에 연장 가산분 10,320원을 더해 113,520원을 예상 총 임금으로 표시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대 예시
09:00에 출근해 중간 휴게시간 1시간을 빼고 기본근로 8시간을 마친 뒤, 18:00부터 23:00까지 이어서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기본근로 8시간 종료09:00 출근, 휴게 1시간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연장근로 4시간하루 기본근로를 마친 뒤 이어진 근로시간입니다.
- 연장 1시간 + 야간 1시간이 한 시간은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할 수 있어 가산분을 각각 확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시급 10,000원이라는 단순 예시에서는 총 13시간의 기본 임금 130,000원에 연장 가산 25,000원(5시간 × 50%)과 야간 가산 5,000원(1시간 × 50%)을 더해 16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입력과 반올림은 계산기 결과를 따르며, 근무기록과 급여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는 경우
휴일에 9시간 일한 예시라면 첫 8시간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넘은 1시간은 100% 이상 가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통상시급 10,000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기본 임금 90,000원과 휴일 가산 50,000원을 합해 140,000원입니다. 야간시간이 겹치면 야간 가산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적용되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 계산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적인 법정 가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결과로 이 계산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사업장 규모와 근로계약·적용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제, 감시·단속적 근로, 탄력·선택근로제, 교대제, 고정수당,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별도 기준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금 정산이나 법적 판단에는 근로계약·급여명세서·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을 모른다면
월급 또는 주급과 근로시간으로 단순 환산한 시급이 필요하면 시급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도구는 임금 항목이 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으므로, 계산기 입력용 통상시급은 회사의 임금 기준이나 급여자료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과 중복해서 넣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입력합니다. 기본 임금은 한 번만 계산되고 가산분은 각각 표시됩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 이내’에 8시간, ‘8시간 초과분’에 2시간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이 도구의 일반 가산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규정과 근로계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참고용 고지
아래 공식 법문과 고용노동부 상담을 바탕으로 일반 가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임금·수당 또는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