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 보장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 계산기의 확인 항목
- 4주 평균(4주 미만이면 해당 기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연속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 확인합니다.
- 모든 일반 요건이 확인되면 정상근로일 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예상액을 표시합니다.
간단한 예시
시급 10,320원,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정상근로일 1일 8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82,560원을 예상액으로 표시합니다.
이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일일 단위 계약의 일용근로, 월급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입사·퇴사 주, 휴가·휴업·결근의 구분, 교대·변동 근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별도 기준은 결과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하고 관할 노동관서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만 넘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외에도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과 1주간 근로관계 유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각·조퇴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일반적으로 지각·조퇴는 개근 판단에서 결근과 구분해 검토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 사실과 사업장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도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되나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구조인지에 따라 별도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시간급 단순 계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식 출처와 참고용 고지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법령해석을 바탕으로 일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이 도구는 사실관계별 법적 판단이나 실제 임금 정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