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원 근속 20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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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입력해 일시수령·연금수령 세금,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의 연금외수령 예상 세금을 비교하세요.
일시수령 예상 세금 합계 ₩1,232,000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금계좌 전액 이체 후 수령 가정
이체 시점에는 일시수령 기준 예상 세금 ₩1,232,000의 원천징수가 유예될 수 있으며, 실제 연금수령 시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올해 인출 예정액의 한도 초과 과세
수령 1년차 한도는 이연퇴직소득 잔액 ÷ (11 − 수령연차) × 120%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원래 퇴직소득세율로 계산합니다.
조건별 계산 가이드
퇴직급여·비과세소득·근속연수를 입력해 퇴직소득세와 예상 실수령액, 연금수령 세액 차이를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 실수령액, 퇴직금 지방소득세처럼 같은 계산 의도를 가진 표현도 별도 페이지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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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퇴직소득금액에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뒤,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어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연평균 과세 방식을 안내합니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에 맞춰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순서 | 계산 내용 |
|---|---|
| 1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 2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 |
| 3 | 환산급여 = (차감 후 금액 × 12) ÷ 근속연수 |
| 4 |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 산출 |
| 5 | 기본세율 적용 후 12분의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세 산출 |
| 6 |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로 계산 |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공제 구간을 적용합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10년 이하 | 500만 원 + 초과연수 × 200만 원 |
| 20년 이하 | 1,500만 원 + 초과연수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초과연수 × 300만 원 |
이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만으로 근속연수를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급여 계산서에 기재된 근속연수를 정수로 입력하세요. 중간정산이나 동일 과세기간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있다면 근속연수와 퇴직소득을 합산하는 별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에 따라 근로·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로 함께 계산해 총 세금과 예상 실수령액에 반영합니다.
국세청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퇴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전까지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이연 규정을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퇴직소득 전액을 적격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를 가정해 일시수령 세금과 비교합니다.
| 실제 연금수령연차 | 일시수령 퇴직소득세 대비 적용률 | 예상 감면율 |
|---|---|---|
| 1년차~10년차 | 70% | 30% |
| 11년차~20년차 | 60% | 40% |
| 21년차 이후 | 50% | 50% |
21년차 이후 50%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국세청 안내에 반영된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금수령 소득세와 해당 세액의 10%로 계산한 지방소득세를 함께 비교합니다.
국세청은 과세기간 개시일 또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현재의 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연금수령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일반적인 한도 산식은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이 도구는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올해 인출 예정액을 받아 한도 내 금액과 초과 금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구분 | 과세 가정 | 계산기 표시 |
|---|---|---|
| 한도 내 인출분 | 연금수령 | 수령연차별 70%·60%·50% 세율 |
| 한도 초과 인출분 | 연금외수령·퇴직소득 분류과세 | 원래 퇴직소득세율을 비례 적용 |
| 실제 수령 11년차 이상 | 한도 미적용 | 예정 인출액 전체를 연금수령으로 비교 |
한도 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보므로 연금수령 감면 비교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할 때 국세청은 당시 이연퇴직소득세에 연금외수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구조를 안내합니다.
연금계좌 이체만으로 모든 인출에 감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연금수령으로 인정되기 위한 연령·계좌·인출방식·수령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도 초과 인출이나 연금외수령에는 다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일반 퇴직소득 전액을 적격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연금계좌 평가액이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같다고 보는 단순 비교입니다. 운용수익, 실제 연도별 인출순서, 일부 이체·일부 인출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안의 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과세제외 금액의 실제 인출순서,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 전년도 인출 이력, 다계좌 합산,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 중간정산·세액정산, 기납부·과세이연세액, 세액감면·공제, 과거 퇴직분 경과규정 및 지급기관의 실제 원 단위 절사·반올림은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개별 약정과 지급·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급여 추정에 도움을 주지만 실제 퇴직급여액과 비과세소득, 세법상 근속연수는 회사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 연금계좌로 지급·이체하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연금외수령 전까지 이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 시점에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이후 실제 연금수령분 기준으로 1~10년차 70%, 11~20년차 60%, 21년차 이후 50%의 이연퇴직소득세율이 안내됩니다. 다만 실제 인출이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도구는 단순 예상 비교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한도 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외수령분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므로, 연금수령 감면 세율 대신 원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한도와 과세원천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확인하세요.
아니요. 입력값과 결과는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처리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계산, 과세이연 및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를 바탕으로 계산 구조와 적용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표시 결과는 참고용 예상값이며 실제 원천징수세액, 세액정산 또는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연금계좌 이체·인출 전에는 회사와 연금계좌취급자의 원천징수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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