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기본 산식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명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 1일 적용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이 계산기의 입력 기준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 최근 3개월의 세전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직접 입력합니다.
- 입력한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기본 요건 확인을 위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간단한 예시
재직일수 365일, 최근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산정기간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이며, 단순 계산상 퇴직금 예상액은 3,00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실제 통상임금, 퇴직연금 제도, 근속기간 예외, 퇴직소득세, 회사 내규에 따른 지급액은 이 도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정산에는 임금명세서·근로계약·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과 같은 날인가요?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에 따라 이 도구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FAQ는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알고 있는 1일 통상임금이 있다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계산되나요?
이 도구는 기본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액 대신 확인이 필요한 조건을 표시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참고용 고지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산식을 정리했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 정산·세금 계산 또는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