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최소 부담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법령과 규약에 따라 정해지고, 근로자가 개별 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법정 최소 연간 사용자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 ÷ 12
법령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이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월 환산액은 비교를 돕기 위한 단순 나눗셈이며 실제 월별 납입 의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DC형과 DB형의 차이
| 구분 | DC형(확정기여형) | DB형(확정급여형) |
|---|---|---|
| 사용자 부담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정에 납입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 수준을 관리 |
| 적립금 운용 |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 |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 |
| 퇴직급여 영향 | 부담금과 운용성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도상 급여 산식과 적립수준 등을 함께 고려 |
이 도구는 DC형의 법정 최소 부담금만 계산합니다. DB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예상 운용수익·손실, 퇴직 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을 입력할 때
입력할 연간 임금총액의 구체적 범위는 회사의 급여자료와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퇴직·휴직이 있는 연도, 과거근로기간의 처리, 회사가 법정 최소액보다 더 납입하는 경우, 납입기일과 지연이자 등은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연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법정 최소 사용자 부담금의 단순 예상액입니다. 실제 계정 잔액과 운용수익·손실, 회사 규약상 추가 부담 및 개인 추가납입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이면 매월 정확히 1/12씩 납입하나요?
법령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납입을 정합니다. 실제 납입 주기와 기일은 퇴직연금 규약 및 회사 운영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월 환산액은 단순 비교용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계정 잔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정 잔액에는 실제 납입 시기·금액, 회사 규약상 추가 부담, 운용수익·손실, 개인 추가납입 등이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최소 사용자 부담금만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계속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한 예상 퇴직금 산식입니다. 이 페이지는 DC형 퇴직연금의 연간 최소 사용자 부담금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공식 출처와 참고용 고지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일반 산식을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부담금, 계정 잔액, 퇴직급여·정산 또는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