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최소 부담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법령과 규약에 따라 정해지고, 근로자가 개별 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법정 최소 연간 사용자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 ÷ 12
1/12은 연간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최소 연간 부담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의 월 환산값은 연간 최소액을 비교하기 쉽게 나눈 참고 숫자이며,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령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이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납입 주기와 기일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세요.
DC형과 DB형의 차이
| 구분 | DC형(확정기여형) | DB형(확정급여형) |
|---|---|---|
| 정해지는 기준 |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제도에 따라 정해짐 |
| 적립금 운용 |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 |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 |
| 결과에 미치는 요소 | 납입액과 적립금 운용성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급여 산식과 회사의 적립·운용 상황을 함께 확인 |
이 도구는 DC형의 법정 최소 부담금만 계산합니다. DB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예상 운용수익·손실, 퇴직 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을 입력할 때
입력할 연간 임금총액의 구체적 범위는 회사의 급여자료와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퇴직·휴직이 있는 연도, 과거근로기간의 처리, 회사가 법정 최소액보다 더 납입하는 경우, 납입기일과 지연이자 등은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연간 급여자료를 함께 보고 해당 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확인하세요. 상여·수당·미사용 휴가 관련 금액이 포함되는지는 지급 성격과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월급에 12를 곱하거나 통장 입금액을 합산하지 말고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도 입사·퇴사·휴직이 있는 기간은 이 계산기가 비례 산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 실제로 적용할 임금총액과 산정기간을 회사 자료에서 확인한 뒤 입력하고, 연간 금액을 임의로 12개월분으로 환산하지 마세요.
이 결과는 연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법정 최소 사용자 부담금의 단순 예상액입니다. 실제 계정 잔액과 운용수익·손실, 회사 규약상 추가 부담 및 개인 추가납입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이면 매월 정확히 1/12씩 납입하나요?
법령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납입을 정합니다. 실제 납입 주기와 기일은 퇴직연금 규약 및 회사 운영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월 환산액은 단순 비교용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계정 잔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정 잔액에는 실제 납입 시기·금액, 회사 규약상 추가 부담, 운용수익·손실, 개인 추가납입 등이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최소 사용자 부담금만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일반 퇴직금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이 페이지는 DC형 계정에 납입할 최소 사용자 부담금을 계산하므로, 누적 적립금·운용손익·실제 퇴직급여가 퇴직금 계산 결과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식 출처와 참고용 고지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일반 산식을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부담금, 계정 잔액, 퇴직급여·정산 또는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