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단순 계산하고, 입력한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반영합니다.
총 예상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2026년에는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이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연동되며, 8시간 기준 최저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기본 수급요건
금액 계산과 별도로, 통상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 근로 의사·능력 및 적극적 재취업활동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체크한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금액 대신 확인이 필요한 사유를 표시합니다.
실제 근무일수, 이직사유, 이전 가입기간의 합산, 과거 수급 이력, 만 65세 이후 신규 가입 여부, 재취업활동과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고용24는 구직급여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수급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구직등록·사전교육·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요건이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질병 등 법령상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80일은 기본 요건 중 하나이며, 이직사유·실업 상태·재취업활동 등 다른 요건과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계산기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의 실제 산정, 소정근로시간, 피보험기간, 이직일,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결정 및 실업인정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참고용 고지
아래 고용노동부·법제처·고용24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산식을 정리했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자격·실업급여액·신청 절차 또는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